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월곶)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호선)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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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2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
| 고시일 | 2024-05-20 | 문의처 | 031-980-2436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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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22호 김포(월곶)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호선)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김포시고시 제2022-01호(2022.1.3.)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김포시고시 제2023-13호(2023.1.16.)로 실시계획 고시된 월곶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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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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