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복합형:내촌지구)]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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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4-346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4-07-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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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241-36번지 일원의 내촌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사업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 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에 포함된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산22-3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복 합형:내촌지구)]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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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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