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39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신원지구 어린이공원39호)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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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4-363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4-07-1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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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569-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어린이공원 39 호]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고시하며,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 니다. 2.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신원지구 어린이공원39호)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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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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