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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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영주시 고시 제2024-189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경제산업국 투자전략과 | ||
| 고시일 | 2024-10-28 | 문의처 | 054-639-6172 |
| 열람장소 | 영주시청 투자유치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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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고시 제2024-189호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주시고시제2010-414호(2010.8.3), 제2011-355호(2011.8.1), 제2011-612호(2011.12.7), 제2012-247호(2012.4.10),제2012-501호(2012.7.17),제2012-867호(2012.12.20), 제2013-330호(2013.4.1),제2013-516호(2013.6.19),제2014-519호(2014.8.8.), 제2014-566호(2014.9.18.),제2018-615호(2018.6.28.),제2020-108호(2020.8.12.), 제2020-142호(2020.11.2.),제2021-32호(2021.3.18.),제2021-140호(2021.10.1.), 제2023-119호(2023.8.24.),제2023-173호(2023.11.22.),제2024-86호(2024.6.3.), 제2024-143호(2024.8.14.),제2024-173호(2024.9.30.)로기승인고시된반구농공 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28일 영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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