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도로,장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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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고시 제2024-162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고시일 | 2024-10-25 | 문의처 | 063-580-4733 |
| 열람장소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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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고시 제2024-162호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도로,장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부안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부안 군계획시설(도로,장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25일 부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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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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