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퇴계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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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470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4-10-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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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고시 제2021-100호(2021. 3. 11.)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2022-340호(2022. 9. 22.)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고시되어 남양주시 고시 제2023-100호(2023. 3. 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퇴계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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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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