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관리계획(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학교(고성여중학교 외 5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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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4-11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24-06-27 | 문의처 | 055-670-2566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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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4-114호 고성군관리계획(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학교(고성여중학교 외 5개소)] 1. 경남 고성군 고성읍, 삼산면, 상리면 및 개천면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학교: 고성여중학교, 대성·율천·삼산·상리·개천초등학교)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06월 27일 경상남도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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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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