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122-31번지 일원의 매향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관(031-5189-7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