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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수면1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