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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 407-7번지 일원 천안 도시관리계획(현대자동차 연수원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