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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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0-33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산림과 | ||
| 고시일 | 2020-10-08 | 문의처 | 031-580-2481 |
| 열람장소 | 가평군청 산림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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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0-33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보전산지 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의 고시) 규정에 의 해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08일 가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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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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