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 소흘읍 송우리 624-7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정주여건조성과(☎031-538-3093) 및 도시정책과(☎031-538-2388)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따로 붙임 나.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