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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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31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11-04 | 문의처 | 032-440-4614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강화군청 해양수산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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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31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14), 강화군청(해양 수산과, ☎ 032-930-3411)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4년 11월 04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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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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