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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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4-469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24-11-06 | 문의처 | 064-728-3514 |
| 열람장소 | 제주시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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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4-46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하귀1리 21-2번지 공동주택건립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수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06일 제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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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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