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진접읍 부평리 762번지 일원에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6-5108(2006.7.24.)호로 결정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1-204(2011.09.19.)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4-25(2014.01.23.)호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22-92(2022.03.31.)로 변경 결정된 부평지구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획지(S1, A4)의 도로 변경 및 건축허용용도의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