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 유수지)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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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4-176호 | ||
| 담당기관 | 삼척시 | ||
| 고시일 | 2024-08-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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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시 제2023-148호(2023. 9. 15.)로 최초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되고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 ④호 유수지- 봉황로 유수지)의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시에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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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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