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3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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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4-15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4-11-07 | 문의처 | 061-339-8973 |
| 열람장소 | 나주시청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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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4-151호 나주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3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고시 제2024-120호(2024. 8. 22.)호로 결정(변경)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공원3’의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조성계획도 1부. 끝. 2024년 11월 07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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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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