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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5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고시일 2024-11-14 문의처 02-2133-8229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52호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2호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99,931.35㎡

전체 : 516동

노후・불량 : 389동(75.4%)

-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

증) 99,931.35

99,931.35

-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내용

결정사유

-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위치: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99,931.35㎡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9,931.35

100.0

시행구역

공동주택 용지

소계

84,505.15

84.56

2-1

사업추진구역1(가로주택정비사업)

16,649.60

16.66

2-2

사업추진구역2(가로주택정비사업)

16,876.70

16.89

2-3

사업추진구역3(가로주택정비사업)

19,793.90

19.81

2-4

사업추진구역4(가로주택정비사업)

7,869.30

7.87

2-5

사업추진구역5(가로주택정비사업)

15,831.45

15.84

2-6

사업추진구역6(가로주택정비사업)

7,484.20

7.49

정비

기반

시설

소계

8,243.0

9.05

도로

4,844.0

4.85

C-1

어린이공원

1,500.0

1.50

C-2

공공공지

1,700.0

1.70

C-3

공영주차장

1,000.0

(연면적 1,500.0)

1.00

시행구역 외

소계

6,382.2

6.39

B-1

자율주택정비사업지

778

0.78

도로

5,604.20

5.61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 기존 미지정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의 설치계획(안)

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조성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0

20

(25)

보조

간선

3,250

(121)

이문동

(중화동

304-70)

신내동3-42

(중화동

303-1)

일반

서고387

(78.8.3)

-

변경

중로

1

50

25

(30)

보조

간선

3,250

(135)

중화동

330-81

중화동

329-1

일반

-

구역 내 5m 확폭

신설

중로

3

1

12

집산

420

중화동

329-1

중화동

327-106

일반

-

기존 미지정 된 도로 신설,

구역 내 4m 확폭

신설

중로

3

2

12

국지

231

중화동

328-34

중화동

317-40

일반

-

기존 미지정 된 도로 신설,

구역 내 6m 확폭

신설

소로

2

1

8~11

국지

167

(40)

중화동

330-73

중화동

329-72

일반

-

기존 미지정 된 도로 신설,

대상지 내 일부 구간

우회전차로 확보(3m 확폭)

신설

소로

2

2

8

국지

113

중화동

315-56

중화동

315-30

일반

-

기존 미지정 된 도로 신설

신설

소로

3

1

6

국지

178

중화동

312-107

중화동

312-94

일반

-

기존 미지정 된 도로 신설,

구역 내 2m 확폭

신설

소로

3

2

6

국지

183

중화동

315-61

중화동

315-30

일반

-

기존 미지정 된 도로 신설,

구역 내 2m 확폭

※ ( )는 구역 내 도로 확폭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중로

1-50

중로

1-50

구역 내

5m 확폭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내 수립된 봉화산로 확폭 계획 반영(서고시 제 2009-223호)

-

중로

3-1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사업 시행 후 세대수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기존도로에서 구역 내 4m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중로

3-2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기존 일방통행도로에서 일부 구간 양방통행 및 보행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해

구역 내 6m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소로

2-1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대상지~중랑천으로의 차량ㆍ보행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역 내

일부 구간 우회전 차로 확보(3m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소로

2-2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대상지~중랑천으로의 차량ㆍ보행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소로

3-1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원활한 차량통행 개선을 위해 기존도로(4m)에서

구역 내 2m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소로

3-2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원활한 차량통행 개선을 위해 기존도로(4m)에서

구역 내 2m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40

세화

공원

어린이공원

중화동

328-14

1,147

감) 1,147

-

서고 1955-141

(95.5.20)

-

신설

1

세화

공원

어린이공원

중화동

328-62 일대

-

증) 1,500

1,500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 사유

40

세화

공원

어린이공원

기존 공원 폐지 후

어린이공원 신설

접근성 저하 및 노후화ㆍ관리미비에 따른 슬럼화로

기존 공원(세화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대상지 중앙으로

(2-1구역, 2-2구역) 위치 이전 및 확장된 규모로 어린이공원 신설

1

세화

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어린이공원 신설하여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성 확보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

공지

공공

공지

중화동

328-55일대

-

증) 1,700

1,700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 사유

1

공공

공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주민 필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향후 활용용도 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공영

주차장

중화동

313-8일대

-

증) 1,000

(연면적 1,500)

1,000

(연면적 1,500)

-

공영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 사유

1

주차장

공영

주차장

공영주차장 신설

대상지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폐지로 인접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세대수

기준면적

설치기준

비고

2-1(사업추진구역1)

556 세대

1,737.50㎡ 이상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 4(주민공동시설)

100세대 ~ 1,000세대 기준으로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구역내

2-2(사업추진구역2)

556 세대

1,737.50㎡ 이상

2-3(사업추진구역3)

655 세대

2,046.88㎡ 이상

2-4(사업추진구역4)

247 세대

771.88㎡ 이상

2-5(사업추진구역5)

525 세대

1,640.63㎡ 이상

2-6(사업추진구역6)

259 세대

809.38㎡ 이상

 라. 교통처리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봉화산로 및 중랑역로15길,

동일로123길(커뮤니티가로변) 일부 차량진출입 불허

봉화산로, 중랑역로15길, 동일로123길 일부

차량진출입

구간

봉화산로4길에서 2-1ㆍ2-2ㆍ2-3ㆍ2-4ㆍ2-5구역

차량진출입 허용, 중랑역로21길에서 2-6구역

차량진출입 허용

봉화산로4길, 중랑역로21길

도로 확폭

사업추진으로 늘어나는 세대수

및 교통량을 고려한 도로 확폭

- 봉화산로(25→30m)

- 봉화산로4길(7~8m→12m)

- 중랑역로15길(6m→12m)

- 봉화산로10길(4m→6m)

- 중랑역로21길(4→6m)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 3m 및 5m 적용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

- 5m : 중랑천로, 동일로123길

- 3m : 그 외 도로변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위 치

면적(㎡)

사업계획

비고

계

공동주택

용지

정비기반

시설

시행자

추진단계

합 계

93,549.15

84,505.15

9,044.00

-

-

2-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38일대

18,689.60

16,649.60

2,040.00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 예정

-

2-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28일대

18,280.70

16,876.70

1,404.00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 예정

-

2-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7-1일대

23,086.90

19,793.90

3,293.00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를 위한

동의서 징구 중

-

2-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3-20일대

8,269.30

7,869.30

400.00

조합

동의서 징구 중

-

2-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7-64일대

17,337.45

15,831.45

1,506.00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 예정

-

2-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5-61일대

7,885.20

7,484.20

401.00

조합

동의서 징구 중

-

 바. 모아주택 통합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건축법 제77조의 4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로 건축법 제77조 13에 따른 특례적용 계획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위 치

면적(㎡)

특례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고

공동주택용지

합 계

84,505.15

-

-

2-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38일대

16,649.60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 설치

2-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28일대

16,876.70

2-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7-1일대

19,793.90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2-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3-20일대

7,869.30

2-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7-64일대

15,831.45

2-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5-61일대

7,484.20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예정)구역(모아주택 2-1~2-6구역)을 중심으로 밀도 계획 수립

구분

내용

비고

시행

구역

내

2-1,

2-2,

2-3,

2-4,

2-6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기준(상향) 250% 이하 / 상한 3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2-5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상향) 250% 이하 / 상한 300% + α

* 공동이용시설 설치(공공경로당)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시행

구역

외

B-1

건폐율

60% 이하

자율주택정비사업지

(제2종일반주거(7층))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향후 관련 법령 변경 사항(밀도, 높이 등)이 있을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가능토록 함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적용지역

구분

계획내용

비고

2-1

~

2-6

유형

• 공동주택 용지

-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44조 공동이용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B-1

유형

• 공동주택 용지(기정)

-

용도

허용

용도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배치

2-3, 2-5구역

• 철도 소음, 조명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배치 및 철도 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명 시설 배제(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는

2-3구역, 2-5구역)

-

건축한계선

가로변

• 가로 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커뮤니티가로(동일로 123길)를 따라 건축한계선 5m 적용하여,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2-1, 2-2구역 중랑천로변 도로 건축한계선 5m 적용

• 중랑천로 및 동일로123길 제외한 각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적용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동일로123길

(커뮤니티가로)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커뮤니티 가로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통경축

확보구간

동일로123길

(커뮤니티가로)

• 건축물 배치 계획 시 통경축 확보

• 커뮤니티가로축 고려하여 경관 및 조망을 위한 배치 유도

-

 자.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표시

사업구역

합계

-

2,798

671

-

임대주택

24.0%

2-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38일대

556

118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임대주택

21.2%

2-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28일대

556

129

임대주택

23.2%

2-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7-1일대

655

164

임대주택

25.0%

2-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3-20일대

247

74

임대주택

30.0%

2-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7-64일대

525

111

임대주택

21.1%

2-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5-61일대

259

75

임대주택

29.0%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할 것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차.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931.35

-

99,931.35

100.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47.80

증)

352.20

1,500.0

1.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0,776.85

증)

87,758.35

3,018.50

3.0

-

제2종일반주거지역

8,006.70

감)

7,006.70

1,000.00

1.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94,412.85

94,412.85

94.5

-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도시 경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안전한 가로환경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법」 제69조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훈령 제1445호)」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안)_서울특별시」에 준하여 모아주택 사업추진구역 2-1~6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권장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특별건축구역

2-1구역 ~ 2-6구역

-

증) 98,612.85

98,612.85

-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적용배제 또는 완화

구분

배제 및 완화

비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61조) 등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

통합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9) 및 중랑구 주거개선과(☎ 02-2094-2793)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82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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