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52호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2호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 위치 | 관리계획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 비고 | 기준 |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 | 현황 | 99,931.35㎡ | 전체 : 516동 노후・불량 : 389동(75.4%) | - |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 관리지역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규 |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 - | 증) 99,931.35 | 99,931.35 | - |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 명칭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99,931.35㎡ |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
나. 토지이용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99,931.35 | 100.0 | | 시행구역 | 공동주택 용지 | 소계 | 84,505.15 | 84.56 | | 2-1 | 사업추진구역1(가로주택정비사업) | 16,649.60 | 16.66 | | 2-2 | 사업추진구역2(가로주택정비사업) | 16,876.70 | 16.89 | | 2-3 | 사업추진구역3(가로주택정비사업) | 19,793.90 | 19.81 | | 2-4 | 사업추진구역4(가로주택정비사업) | 7,869.30 | 7.87 | | 2-5 | 사업추진구역5(가로주택정비사업) | 15,831.45 | 15.84 | | 2-6 | 사업추진구역6(가로주택정비사업) | 7,484.20 | 7.49 | | 정비 기반 시설 | 소계 | 8,243.0 | 9.05 | | 도로 | 4,844.0 | 4.85 | | C-1 | 어린이공원 | 1,500.0 | 1.50 | | C-2 | 공공공지 | 1,700.0 | 1.70 | | C-3 | 공영주차장 | 1,000.0 (연면적 1,500.0) | 1.00 | | 시행구역 외 | 소계 | 6,382.2 | 6.39 | | B-1 | 자율주택정비사업지 | 778 | 0.78 | | 도로 | 5,604.20 | 5.61 | |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 기존 미지정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의 설치계획(안) 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조성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중로 | 1 | 50 | 20 (25) | 보조 간선 | 3,250 (121) | 이문동 (중화동 304-70) | 신내동3-42 (중화동 303-1) | 일반 | 서고387 (78.8.3) | - | 변경 | 중로 | 1 | 50 | 25 (30) | 보조 간선 | 3,250 (135) | 중화동 330-81 | 중화동 329-1 | 일반 | - | 구역 내 5m 확폭 | 신설 | 중로 | 3 | 1 | 12 | 집산 | 420 | 중화동 329-1 | 중화동 327-106 | 일반 | - | 기존 미지정 된 도로 신설, 구역 내 4m 확폭 | 신설 | 중로 | 3 | 2 | 12 | 국지 | 231 | 중화동 328-34 | 중화동 317-40 | 일반 | - | 기존 미지정 된 도로 신설, 구역 내 6m 확폭 | 신설 | 소로 | 2 | 1 | 8~11 | 국지 | 167 (40) | 중화동 330-73 | 중화동 329-72 | 일반 | - | 기존 미지정 된 도로 신설, 대상지 내 일부 구간 우회전차로 확보(3m 확폭) | 신설 | 소로 | 2 | 2 | 8 | 국지 | 113 | 중화동 315-56 | 중화동 315-30 | 일반 | - | 기존 미지정 된 도로 신설 | 신설 | 소로 | 3 | 1 | 6 | 국지 | 178 | 중화동 312-107 | 중화동 312-94 | 일반 | - | 기존 미지정 된 도로 신설, 구역 내 2m 확폭 | 신설 | 소로 | 3 | 2 | 6 | 국지 | 183 | 중화동 315-61 | 중화동 315-30 | 일반 | - | 기존 미지정 된 도로 신설, 구역 내 2m 확폭 |
※ ( )는 구역 내 도로 확폭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중로 1-50 | 중로 1-50 | 구역 내 5m 확폭 |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내 수립된 봉화산로 확폭 계획 반영(서고시 제 2009-223호) | - | 중로 3-1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사업 시행 후 세대수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기존도로에서 구역 내 4m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 | 중로 3-2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기존 일방통행도로에서 일부 구간 양방통행 및 보행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해 구역 내 6m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 | 소로 2-1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대상지~중랑천으로의 차량ㆍ보행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역 내 일부 구간 우회전 차로 확보(3m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 | 소로 2-2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대상지~중랑천으로의 차량ㆍ보행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 | 소로 3-1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원활한 차량통행 개선을 위해 기존도로(4m)에서 구역 내 2m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 | 소로 3-2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원활한 차량통행 개선을 위해 기존도로(4m)에서 구역 내 2m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40 | 세화 공원 | 어린이공원 | 중화동 328-14 | 1,147 | 감) 1,147 | - | 서고 1955-141 (95.5.20) | - | 신설 | 1 | 세화 공원 | 어린이공원 | 중화동 328-62 일대 | - | 증) 1,500 | 1,500 | - |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40 | 세화 공원 | 어린이공원 | 기존 공원 폐지 후 어린이공원 신설 | 접근성 저하 및 노후화ㆍ관리미비에 따른 슬럼화로 기존 공원(세화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대상지 중앙으로 (2-1구역, 2-2구역) 위치 이전 및 확장된 규모로 어린이공원 신설 | 1 | 세화 공원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어린이공원 신설하여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성 확보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1 | 공공 공지 | 공공 공지 | 중화동 328-55일대 | - | 증) 1,700 | 1,700 | - |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1 | 공공 공지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주민 필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향후 활용용도 결정 |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1 | 주차장 | 공영 주차장 | 중화동 313-8일대 | - | 증) 1,000 (연면적 1,500) | 1,000 (연면적 1,500) | - | 공영 주차장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1 | 주차장 | 공영 주차장 | 공영주차장 신설 | 대상지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폐지로 인접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 세대수 | 기준면적 | 설치기준 | 비고 | 2-1(사업추진구역1) | 556 세대 | 1,737.50㎡ 이상 |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 4(주민공동시설) 100세대 ~ 1,000세대 기준으로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 구역내 | 2-2(사업추진구역2) | 556 세대 | 1,737.50㎡ 이상 | 2-3(사업추진구역3) | 655 세대 | 2,046.88㎡ 이상 | 2-4(사업추진구역4) | 247 세대 | 771.88㎡ 이상 | 2-5(사업추진구역5) | 525 세대 | 1,640.63㎡ 이상 | 2-6(사업추진구역6) | 259 세대 | 809.38㎡ 이상 |
라. 교통처리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봉화산로 및 중랑역로15길, 동일로123길(커뮤니티가로변) 일부 차량진출입 불허 | 봉화산로, 중랑역로15길, 동일로123길 일부 | 차량진출입 구간 | 봉화산로4길에서 2-1ㆍ2-2ㆍ2-3ㆍ2-4ㆍ2-5구역 차량진출입 허용, 중랑역로21길에서 2-6구역 차량진출입 허용 | 봉화산로4길, 중랑역로21길 | 도로 확폭 | 사업추진으로 늘어나는 세대수 및 교통량을 고려한 도로 확폭 | - 봉화산로(25→30m) - 봉화산로4길(7~8m→12m) - 중랑역로15길(6m→12m) - 봉화산로10길(4m→6m) - 중랑역로21길(4→6m)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3m 및 5m 적용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 | - 5m : 중랑천로, 동일로123길 - 3m : 그 외 도로변 |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도면 표시 번호 | 사업구역 | 위 치 | 면적(㎡) | 사업계획 | 비고 | 계 | 공동주택 용지 | 정비기반 시설 | 시행자 | 추진단계 | 합 계 | 93,549.15 | 84,505.15 | 9,044.00 | - | - | | 2-1 |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29-38일대 | 18,689.60 | 16,649.60 | 2,040.00 | 조합 |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 예정 | - | 2-2 |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29-28일대 | 18,280.70 | 16,876.70 | 1,404.00 | 조합 |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 예정 | - | 2-3 |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27-1일대 | 23,086.90 | 19,793.90 | 3,293.00 | 조합 |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를 위한 동의서 징구 중 | - | 2-4 |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13-20일대 | 8,269.30 | 7,869.30 | 400.00 | 조합 | 동의서 징구 중 | - | 2-5 |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17-64일대 | 17,337.45 | 15,831.45 | 1,506.00 | 조합 |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 예정 | - | 2-6 |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15-61일대 | 7,885.20 | 7,484.20 | 401.00 | 조합 | 동의서 징구 중 | - |
바. 모아주택 통합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건축법 제77조의 4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로 건축법 제77조 13에 따른 특례적용 계획 도면 표시 번호 | 사업구역 | 위 치 | 면적(㎡) | 특례사항 | 특례 적용 사유 | 비고 | 공동주택용지 | 합 계 | 84,505.15 | - | - | | 2-1 |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29-38일대 | 16,649.60 |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 설치 | 2-2 |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29-28일대 | 16,876.70 | 2-3 |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27-1일대 | 19,793.90 |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 2-4 |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13-20일대 | 7,869.30 | 2-5 |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17-64일대 | 15,831.45 | 2-6 |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15-61일대 | 7,484.20 |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예정)구역(모아주택 2-1~2-6구역)을 중심으로 밀도 계획 수립 구분 | 내용 | 비고 | 시행 구역 내 | 2-1, 2-2, 2-3, 2-4, 2-6 | 건폐율 | 50% 이하 |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 용적률 | 기준(상향) 250% 이하 / 상한 300% 이하 | 높이 | 용도지역 층수 적용 | 2-5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기준(상향) 250% 이하 / 상한 300% + α * 공동이용시설 설치(공공경로당)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 높이 | 용도지역 층수 적용 | 시행 구역 외 | B-1 | 건폐율 | 60% 이하 | 자율주택정비사업지 (제2종일반주거(7층)) |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높이 |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 ※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향후 관련 법령 변경 사항(밀도, 높이 등)이 있을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가능토록 함 |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적용지역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2-1 ~ 2-6 | 유형 | • 공동주택 용지 | - | 용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44조 공동이용시설 |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B-1 | 유형 | • 공동주택 용지(기정) | - | 용도 | 허용 용도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 적용지역 | 계획내용 | 비고 | 건축물 배치 | 2-3, 2-5구역 | • 철도 소음, 조명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배치 및 철도 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명 시설 배제(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는 2-3구역, 2-5구역) | - | 건축한계선 | 가로변 | • 가로 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커뮤니티가로(동일로 123길)를 따라 건축한계선 5m 적용하여,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2-1, 2-2구역 중랑천로변 도로 건축한계선 5m 적용 • 중랑천로 및 동일로123길 제외한 각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적용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 - |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 동일로123길 (커뮤니티가로) |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커뮤니티 가로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 | 통경축 확보구간 | 동일로123길 (커뮤니티가로) | • 건축물 배치 계획 시 통경축 확보 • 커뮤니티가로축 고려하여 경관 및 조망을 위한 배치 유도 | - |
자.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 위치 | 전체세대 | 임대주택 |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 비고 | 표시 | 사업구역 | 합계 | - | 2,798 | 671 | - | 임대주택 24.0% | 2-1 |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29-38일대 | 556 | 118 |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 임대주택 21.2% | 2-2 |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29-28일대 | 556 | 129 | 임대주택 23.2% | 2-3 |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27-1일대 | 655 | 164 | 임대주택 25.0% | 2-4 |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13-20일대 | 247 | 74 | 임대주택 30.0% | 2-5 |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17-64일대 | 525 | 111 | 임대주택 21.1% | 2-6 |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 중화동 315-61일대 | 259 | 75 | 임대주택 29.0% |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할 것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차.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99,931.35 | - | 99,931.35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147.80 | 증) | 352.20 | 1,500.0 | 1.5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90,776.85 | 증) | 87,758.35 | 3,018.50 | 3.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006.70 | 감) | 7,006.70 | 1,000.00 | 1.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 94,412.85 | 94,412.85 | 94.5 | - |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도시 경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안전한 가로환경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법」 제69조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훈령 제1445호)」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안)_서울특별시」에 준하여 모아주택 사업추진구역 2-1~6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권장 구분 | 도면표시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특별건축구역 | 2-1구역 ~ 2-6구역 | - | 증) 98,612.85 | 98,612.85 | - |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적용배제 또는 완화 구분 | 배제 및 완화 | 비고 | 건축법 |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61조) 등 | -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 - | 통합적용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 |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9) 및 중랑구 주거개선과(☎ 02-2094-2793)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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