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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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3096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4-10-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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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20-579호(2020.10.15.)로 고시한 시도33호선 도로구역(평택죽백~오산갈곶선) 변경을 시행하고자,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법 제 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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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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