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벽제천 등 4개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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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4-50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4-09-27 | 문의처 | 031-8024-5033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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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4-5070호 벽제천 등 4개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벽제천 등 4개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벽제천 등 4개 하천구역 변경,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 관리계획 등을 결정 고 시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고양시(생태하천 과), 이천시(건설과), 안성시(건설관리과), 평택시(생태하천과), 하남시(건설과)에 비치하 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27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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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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