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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동627-5번지 일대 광주천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광천동627-5번지 일대 광주천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고시번호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115호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4-10-31 문의처 062-350-4975
열람장소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115호

광천동627-5번지 일대 광주천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2023.6.13. 조합설립인가 된 광천동627-5번지 일대 광주천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요건 부적합으로 조 합설립인가를 득하였음에 따라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2024. 10. 10.일자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결과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2-350-49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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