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군량리 물류시설 진입도로 및 지방도 333호선(변경)실시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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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4-50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 ||
| 고시일 | 2024-10-07 | 문의처 | 031-8030-4793 |
| 열람장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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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4-50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군량리 물류시설 진입도로 및 지방도 333호선(변경)실시설계)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07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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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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