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계획시설(도로:중(국)로2-1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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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시 제2024-150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 고시일 | 2024-11-08 | 문의처 | 033-670-2238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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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시 제2024-150호 양양 군계획시설(도로:중(국)로2-1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고시 양양군고시 제2022-260호(2022.12.9.)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양양 군계획시설(도로: 중(국)로2-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08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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