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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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0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4-09-27 | 문의처 | 031-345-2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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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08호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18호(2023.09.15.)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의왕c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 (전화 : 031-345-280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전화 : 02-6177-45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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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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