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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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4-10-31 | 문의처 | 031-345-2804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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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72호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08(2024.09.27.)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2차) 및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04)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02-6177-45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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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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