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