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점포주택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의 중복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24-484호(2024. 10. 31.)로 고시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 기재사항 오기를 정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미래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