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5개 파일 더보기
우리시 운수1지구·운수2지구·정약용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지적에 명시한 지역·지구 등의 경계)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