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89)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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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211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4-11-21 | 문의처 | 052-229-5863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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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21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89)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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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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