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고시 제2019-143(2019.3.28.)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2021-122(2021.3.25.)호로 개발계획 수립 및 제2022-483(2022.12.22.)호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