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군계획시설(고창 월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고시 제2024-144호(2024.10.25.)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였으나, 노선번호 부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이에 관련도서는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도시계획팀 ☏063-560-256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