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5-7호(2015. 1. 23.) 백운지구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로 최초 결정(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되었고, 의왕시 고시 제2015-109호(2015. 11. 6.)로 공원 면적 감소되었으며, 의왕시 고시 2020-18호(2020. 2. 4.)로 공원 면적 증가되었고, 의왕시 고시 2020-153(2020. 9. 4.)로 공원 면적 감소된 풍경공원(4호 수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