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체육시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공
간조성과(888-2562), 사하구청 도시정비과(220-4732), 강서구청 건설과(970-4722)
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