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47호(2003.6.13.)호에 근거하여 의왕청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최초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70호(2003.11.12.)로 실시계획이 승인, 근린공원이 최초 결정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75호(2008.12.31.)로 준공되었으며, 의왕시 고시 제2024-104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가막들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