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4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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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4-14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
| 고시일 | 2024-11-22 | 문의처 | 054-850-7761 | ||||||||||||||||||||||||||||||||||||||||||||||||||||||||||||||||
| 열람장소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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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4-14호 2024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4 - 14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 및 지형도면 필지별 내역
2. 지정해제 년월일 : 2024. 11. 22 .
3. 관계 도면 :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4. 기타사항 o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54-850-77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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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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