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522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4-11-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우리 시 오남읍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에 시민의 문화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공원조성과에서 입안제안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