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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른 성남일반산업 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제39조의7 및 제39조의12에 따른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