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조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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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4-10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11-07 | 문의처 | 02-351-7463 |
| 열람장소 |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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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4-107호 대조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1호(2009.5.7.)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0호(2013.4.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7호(2016.9.8.),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6-94호(2016.11.3.),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7-82호(2017.8.3.),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0-7호(2020.1.1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대조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고시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07일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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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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