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27-1번지 일원의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
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888-4231) 및 남구 건축과(☏607-461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