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소로3-31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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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125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
| 고시일 | 2024-11-2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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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125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소로3-31호선)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125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소로3-31호선) 1.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동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도로 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1 6 국지도로 202 수정동 696-39 수정동 743-2 일반도로 -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73호 변경 소로 3 31 5~7 국지도로 202 수정동 696-39 수정동 743-2 일반도로 -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73호 일부구간 선형변경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31호선 소로 3-31호선 · 일부구간 선형변경 - 폭원 : 5~7m · 측량성과가 상이한 지역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가 불일치하여 일부 구간 선형 변경 필요.2024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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