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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02호(2018.12.31.)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97호(2023.12.21.)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