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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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고시 제2024-204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고시일 | 2024-11-2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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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고시 제2024-204호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11월 29일 평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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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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