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63호(2011.03.31.)호, 제2013-204호(2013.09.23.)호, 제2015-51호(2015.03.18.)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 된 울주군 청량읍 율리 1472-1번지 일원 청량율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6호선, 소로2-83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청량율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