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연평2지구 등 23개 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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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530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4-11-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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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고시 제2019-465(2019.11.21.)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24-530(2022.11.17.)호로 지정 연장 고시된 “계획미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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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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