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소로1-150호선 외 1개 노선)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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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515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4-11-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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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210-2번지 일원 퇴계원역1차 주택조합에서 2022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고자 남양주시고시제2023-536(2023.12.2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남양주시고시제2024-459(2024.10.1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시행자 중 동안건설산업(주)의 주소 및 소재지 변경, 고시문 상 편입필지 면적 오기 정정 요청한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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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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