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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1-315호선)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덕소·삼패IC 연결도로 개설공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1-315호선)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덕소·삼패IC 연결도로 개설공사)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439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4-10-1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우리시 와부읍 덕소리 391-21번지 일원 남양주시고시제2023-329(2023.08.17.)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작성 고시되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중로1-315호선)사업'과 관련히여 GB관리계획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선형을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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