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예산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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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4-191호 | ||
| 담당기관 | 예산군 | ||
| 고시일 | 2024-09-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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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하였기에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미래성장과(041-339-77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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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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