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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4-311호
담당기관 양산시
고시일 2024-10-3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4-303호(2004.10.27.)로 결정 고시된 남평지구 소로3-270호선 외 24개소,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효력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소로2-50호선), 양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양산시 고시 제2020-262호(2020.7.1.), 양산시 고시 제2022-156호(2022.5.19.)]에 누락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6호선 및 중로2-21호선 외 3개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8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7조제7항에 따라 실효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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