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단포지구) | |||
|---|---|---|---|
| 고시번호 | 경상북도 영천시 고시 제2024-62호 | ||
| 담당기관 | 영천시 | ||
| 고시일 | 2024-06-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2015년 12월 2일 승인된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일원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2022년 12월 29일 사업주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신청으로 취소됨에 따라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 규정으로 의제 처리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