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용머리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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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86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4-05-16 | 문의처 | 063-281-5126 | ||||||||||||||||||||||||||||||||
| 열람장소 | 전주시청 재난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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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8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용머리지구)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2. 붕괴위험지역 지정 일자 : 2024년 5월 16일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시 안전정책과와 협의하여야 함. 4.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5. 기 타 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1:500) : 전주시 안전정책과 비치 나.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안전정책과(☎063-281-512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 및 편입용지도 1부. 끝. 2024년 05월 16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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