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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용머리지구)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용머리지구) 지정 고시
고시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86호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일 2024-05-16 문의처 063-281-5126
열람장소 전주시청 재난안전과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8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용머리지구)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관리기관

(관계인)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연장

(m)

높이

(m)

용머리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67-1번지 일원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D

40

7

전주시

석축 시설물 전면부 탈석, 파손 등이 관찰되며 석축과 인접한 주택이 위치하여 피해 발생 우려

2. 붕괴위험지역 지정 일자 : 2024년 5월 16일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시 안전정책과와 협의하여야 함.

4.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용머리

2025. ~ 2026.

1,000

사면 정비 및 옹벽 설치(40m×7m), 배수로 설치 40m 등

사업시기, 예산, 내용은 예산(국·지방비) 지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 타

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1:500) : 전주시 안전정책과 비치

나.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안전정책과(☎063-281-512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 및 편입용지도 1부. 끝.

2024년 05월 16일

전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3-281-5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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